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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상표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상표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재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저작물로 인정받은 상표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고, 판례 해석을 통해 상표가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