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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테크M‘‘암호화폐공개(ICO)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암호화폐 ICO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ICO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 주크(Zug) 주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스위스에서 ICO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스위스에서 ICO를 진행하기 위한 재단법인 설립절차와 조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가 발표한 ICO가이드 라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테크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