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T조선에 ‘스위스 FINMA의 ICO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스위스 금융감독기구인 FINMA(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는 2월 16일, 자난해 발표한 ICO 가이던스를 구체화 하는 내용의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ICO 참여자들의 의무사항, 토큰의 유형, 증권으로 취급하는 토큰과 규제법령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가지는 의미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위스 FINMA의 ICO 가이드라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