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 신고 요령’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태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신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하도급법상 기술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요건과 효과를 설명하고,기술탈취가 발생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는 요령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에 대해서는,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하도급법 25조의3 제1항 제3호). 또한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기술탈취를 당한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①피심인 등의 지위 및 현황, ②인정사실 및 위법성 판단(근거 법 요건 충족 여부), ③ 처분(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등의 항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