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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과 그 효력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기업은 주식을 질권으로 설정해 자금거래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주식을 질권으로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주권이 발행된 기명식 주식과 발행되지 않은 경우의 질권 설정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주식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양도성이 있으므로 당연히 채권의 담보가 될 수 있다. 특히 상장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환가가 가능하므로 유용한 담보수단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