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관련 법률적 쟁점’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 입장에서 전환권 및 상환권의 특징에 따라 사업의 성패에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점은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을 경우 기존 주주들이 입는 피해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