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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가 아닌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골리앗 무너뜨린 다윗 법무법인 민후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T전문 로펌으로, 2011년 설립 이후 싸이월드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를 시작으로 상어가족저작권침해 사건뿐만 아니라 야놀자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메타(구 페이스북) 간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는 등 IT분야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AI 등 미래 기술 관련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메타와의 소송에서 승리한 주역인데요. 메타는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친구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고, 개보위는 메타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용자가 친구의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개보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메타는 친구의 정보가 공개된 정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이와 관련하여 최주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AI시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최주선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선의가 중요하다.", “기업이 법을 지킬 때 이용자는 더 많은 정보를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