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문제’라는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패스트무비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모아 줄거리를 요약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스트무비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한 지상파 방송사는 자사의 드라마 시리즈에 대한 패스트무비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패스트무비 관련 첫 번째 저작권 침해 고소 사례로, 일본에서는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책임을 인정받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패스트무비에서 사용되는 영화와 드라마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합니다.
패스트무비의 저작권 침해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제권 침해: 패스트무비 제작자는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복제권을 침해합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공중송신권 침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 저작물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하게 됩니다.
동일성 유지권 침해: 패스트무비는 원작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원작의 형식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보통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무비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여러 번 게시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이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패스트무비는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큰 콘텐츠이며, 패스트무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