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틀조선일보에 ‘AI 만난 리걸테크, 성장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리걸테크(legaltech)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법률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공지능(AI)과 리걸테크는 판례 검색, 계약 관리, 법률 연구, 고객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AI의 법률 서비스 활용
AI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법률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초안 작성이나 계약서 검토 등을 AI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소비자들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걸테크의 장점
접근성 향상: 법률챗봇을 통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더 복잡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리걸테크의 한계
정확성과 공정성 문제: 법률 분야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많아 AI가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AI의 판단 근거가 불분명할 수 있으며, 잘못된 답변이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법조계의 디지털화가 더딘 탓에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존재합니다.
변호사법 위반 문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변호사법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리걸테크의 발전은 법률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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