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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더팩트와 ‘'헌법 위에 촉법 있나'딥페이크가 불붙인 촉법소년 논란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건된 10대는 131명에 달합니다. 전체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 70.5%10대입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론에서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하는 근거로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되 처벌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하지만 연령 하향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처벌보다 교화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공식화되고 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청소년의 법적 처벌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하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할 정도인지는 의문이라며, “우리 법은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관용적으로 대하고 있기도 하고 획일적인 연령 하향을 섣부르게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