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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매한 행위의 위법성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4. 6. 17. 선고 20193402)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취득한 사실을 알고 있는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순히 동의 없이 취득된 개인정보를 구매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으며, 구매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출처나 유통 경위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 구매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