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슈파(Schufa) 사건으로 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하였습니다.
정보처리 기술과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사람이 직접 하던 중요한 결정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면접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거나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신용점수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결정에 사용된 개인정보나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인적 개입을 통한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에 명시된 권리로, 유럽 GDPR 제22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용평가 기관인 슈파(Schufa)는 신용도를 평가할 때 사용된 요소와 가중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슈파의 신용도 평가로 대출이 거부된 OQ라는 인물이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23년 12월 7일에 슈파의 신용도 평가가 GDPR 제22조의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정보주체가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게 하고, AI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법적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AI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시스템 개발 초기부터 윤리적, 인권적 고려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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