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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아시아경제와 박명수가 부른 밤양갱?... ‘AI커버곡저작권 침해 우려도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유명인의 목소리로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AI 커버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커버곡은 유명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음원을 재가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람의 목소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유명인의 목소리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명성이나 이미지를 보호하는 권리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힐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 침해: AI 커버곡이 실제 가수나 연주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가수와 연주자들은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원작자의 저작권 침해: AI 커버곡 제작 과정에서 원곡 음원을 무단으로 추출하고 사용하는 것은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를 SNS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결론적으로, AI 커버곡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유명인의 목소리를 사용하거나 음원을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작하거나 공유하기 전에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사람의 목소리는 저작물이 아닌 개인정보 쪽에 가까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라면서, “특정인의 목소리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