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조선비즈와 ‘공영홈쇼핑의 감사 선임 지연으로 인한 공백에 따른 법적 영향’을 주제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공영홈쇼핑이 새로운 상임감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공영홈쇼핑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전 상임감사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하였으나 신임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감사 공백기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 공백에 따른 문제를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영홈쇼핑의 정관 제41조는 ‘회사의 감사 수는 1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역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감사는 영업보고서와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구성원으로, 결산을 앞둔 시점에 기업 감사가 공백인 경우,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홈쇼핑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해임된 전 감사가 등재되어 있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법원에라도 임시 감사 선임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류시영 변호사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감사 선임 지연·공백으로 인한 법적 영향과 업무 절차상 영향에 대해 “정관에서 감사를 1명 두도록 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해임한 뒤 선임 절차를 게을리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라며, “감사가 없다면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우므로, 법인세 신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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