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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조선비즈와 메타(구 페이스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법 판결의 법적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SNS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모회사인 메타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수십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한 메타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메타는 개인정보를 제3자 앱에 제공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과 제공 대상 정보가 페이스북에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별도의 동의없이 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이 적법함을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메타의 주장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그 이용 목적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정한 수십 억 원의 과징금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선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메타의 정보제공 행위와 관련한 여러 사건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타는 해당 사건 외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건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아직 해외에서도 법원이 메타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었다.”이번 행정법원 판결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더라도 정보 관리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준 중요한 판결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메타가 한국 법을 지키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재판을 통해 확인된 바, 향후 맞춤형 광고에 관한 사건에서도 메타 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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