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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인공지능(AI) 비서의 자동업무처리는 형사처벌 대상인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영향이 인공지능(AI) 비서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AI비서는 생성형 AI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직접 소프트웨어 코딩을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등 여러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일정의 예약이나 쇼핑 등 이용자가 직접 처리해야 했던 업무들을 대리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전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빌게이츠 역시 “AI 개인비서(AI personal agent) 개발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고, “AI 개인비서가 사용자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AI 비서에 대한 기업간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11년 애플의 시리(siri)로 시작된 인공지능 비서 시장은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어시스턴트, 삼성의 빅스비 등으로 이어졌으며, 오픈 AI는 챗GPT를 발전시킨 업무용 AI, 구글은 구글어시스턴트를 업그레이드해 생성형 AI인 바드를 탑재한 AI비서 서비스를 예고하였습니다.

 

아마존 역시 기존 알렉사에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대화형 AI 챗봇을 추가, 사용자의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며, 메타는 퀄컴과의 합작을 통해 휴대용 기기 자체에서 개인에 맞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I비서 서비스의 확산과 보편화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법과 법원의 기본적 입장은 사람이 발생시키는 트래픽과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구분하여, 사람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적법하다고 보지만,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위계나 부정한 명령 또는 허위의 정보 입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포털사이트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서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어뷰징으로 분류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주목받는 AI 비서 서비스 역시 사람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아닌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법제나 해석에 의해 위법행위 또는 어뷰징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AI 비서 시장의 동향과 해당 서비스의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AI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