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비즈워치와 ‘게임 업계에서의 장르적 유사성과 표절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게임 업계에서의 표절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 표절 분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인 ‘장르적 유사성’과 ‘표절’은 그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분쟁 결과 등에 대한 해석 역시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현행법상 장르적 유사성과 표절의 차이는 법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부 법령은 표절을 손해배상 사유로 들고 있으나 표절의 의미 또한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결과로, 웹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건에서 재판부는 웹젠의 게임 R2M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만의 특징적 요소와 구현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등 리니지M을 모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웹젠과 같은 모방행위를 규제하지 않을 시 게임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판단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장르적 유사성과 표절 여부를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로 ‘킹닷컴 리미티드’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킹닷컴 리미티드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 게임인 ‘팜히어로 사가’를 모방하였음을 주장, 승소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비즈워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게임의 표절 여부는 장르적 특성을 뺀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며, “과거에 비해 게임 작품 간의 표절여부가 인정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킹닷컴-아보카도’간의 게임 표절 분쟁에 관하여 “해당 판결 이후 표절과 장르적 유사성에 대한 새 규정이 나온 셈”이라며, “더 많은 판단이 쌓여 장르적 유사성과 표절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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