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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조선비즈와 ‘AI로 인한 음성 침해 행위의 법적 책임과 향후 전망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AI를 이용한 커버곡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커버곡이란 특정 의도를 반영하여 재연주 또는 재가창하는 것으로, 특정 가수가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창작됩니다.

 

AI 가수 커버곡은 생성형 AI가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해 똑같이 따라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들은 듣고 싶은 가수와 곡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운영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 그 가수가 특정 곡을 가창한 것과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목소리를 무단 도용하여 콘텐츠를 창작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가수, 영화배우,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해외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해왔으며,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무단 도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발매된 음원이 삭제되는 이슈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 역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이슈에 대하여 “AI로 인한 음성 침해 도용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해당 연예인이나 소속사에서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내년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민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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