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뉴스1과 ‘AI 학습목적 연구 논문 활용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부산대 인공지능연구소가 개발한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를 특정 IP가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산대에 따르면 맞춤법 검사기를 거대 언어 모델 학습에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IP들이 비정상적으로 이용하였고, 이에 따라 클라우드 비용이 평소 대비 70% 증가하여 발생하였는데요.
부산대는 맞춤법 검사기 이용자들에게 ‘검사기 서비스는 개인이나 학생에게 비상업적 용도로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이용 패턴을 꾸준히 점검하여 상업적 이용과 대규모 데이터 수집 목적의 이용을 제한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생성형 AI 서비스 기술이 발전하며, 연구 논문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정보의 열람, 이용에 대한 권리가 없는 당사자라도 AI 서비스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AI가 학습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연구 논문 등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행법상 대학 연구물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 무단사용 행위에 대응할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권리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약관에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을 경우 해당 내용 위반으로 다투거나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 대학 연구물을 무단 활용한 점을 부정경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라며, “논문 등 연구물 내용을 생성형 AI가 그대로 노출하거나 이를 활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보여주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여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