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MBN과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AI 기술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AI 기술 활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고인이 된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이용, 최신곡을 부르는 콘텐츠를 생산하는가 하면, 유명 스포츠스타의 인터뷰 영상을 AI 기술을 활용해 변형,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처럼 영상을 꾸며내곤 하는 것이죠.
미술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챗GPT 등 생성 AI에 몇 가지 단어를 입력하면, 입력된 단어를 반영한 창작물을 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AI가 완성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로, AI 학습 과정에서 반영된 데이터 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를 활용하여 완성한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상충하지만 관련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EU의 AI법은 원저작자가 요구할 경우 ‘선이용 후보상’하는 쪽으로 입법화가 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그런 인식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다.”라며, “AI 기술의 진보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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