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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아시아투데이와 학원가 자체 교재 판매 행위의 법적 이슈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형 입시 학원들이 시중 교재를 짜깁기해서 자체 교재를 제작, 판매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학원 내에서 시중 교재를 판매할 수 없기에 시중 교재의 내용을 분석, 변형하여 자체 교재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중 교재를 짜깁기하고, 변형하여 만든 자체 교재를 판매하는 일은 저작권법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중 교재의 내용을 저작물로 볼 경우,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중 교재를 활용하는 일이 저작권법이 저촉되느냐는 활용의 방법이나 활용 대상 교재의 법적 지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중 교재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이론서의 내용을 가져다 쓰면서 세부적인 표현을 달리한 경우라면 저작권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론서를 그대로 복제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교재 분석·변형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지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이론이나 아이디어 활용은 문화 발전 이유 등으로 법적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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