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은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에 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란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지분인수 방식의 투자는 창업자의 채무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신사업을 개척하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창업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자금이 조달될 경우, 경영권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반영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법령으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준과 발행 절차, 행사권의 제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발행한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복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주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와 관련한 벤처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한계를 상세히 소개하며, 제도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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