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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와 ‘AI 활용한 비틀즈 신곡 발매 행위에 대한 법률 이슈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며 이를 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생성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논의는 물론, AI 기술을 활용한 여러 활동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영국의 전설적인 록 밴드 비틀즈가 AI 기술을 활용한 신곡을 발표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틀즈의 생존 멤버 폴 매카트니는 멤버들이 남긴 데모 테이프에 담긴 목소리를 AI를 통해 추출하였고, 이를 이용해 신곡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목소리는 같은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가 실제로 녹음한 것이지만,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이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법의 경우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했다면, 그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문이 존재합니다.

 

또한 국내법상 목소리는 개인정보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이미 사망한 목소리는 개인정보 주체의 사망으로 인해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파트너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거론되는 조문들은 이전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AI 기술의 발달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음원에서 목소리를 추출하는 것이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갈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어 양진영 변호사는 특히 사망한 인물의 경우 저작과 관련된 인물의 후손이 없을 수도 있고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이용에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와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