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AI기술 악용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활용 가능한 범위가 넓은 AI기술의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어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 기술이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법 체계와의 균형을 고려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AI와 관련한 입법 조치는 크게 ‘규제 신설’과 ‘산업 지원’의 두 갈래로 나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입법 절차에 두드러지는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AI기술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응하는 입법 조치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AI기술이 2024년 예정된 총선의 선거운동 과정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적용하여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를 차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AI기술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해외에서는 직접적으로 선거 관련 법으로 규정이 있다.”라며, “국내 법령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관려 법에 관련 조항을 도입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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