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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더스쿠프와 국내 P2E 게임 시장의 현주소와 전망을 주제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소식이 잠잠하던 ‘P2E’가 다시금 대중과 언론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당사자가 사들인 가상화폐가 P2E 게임에 사용되는 등 게임업체와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P2E‘Play to Earn’ , ‘놀면서 돈을 번다.’라는 뜻으로, 게임을 플레이하여 쌓인 게임 내 재화를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 가능한 게임의 유형을 뜻합니다.

 

P2E 게임은 게임을 즐기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현재 국내 게임시장에서는 이 같은 게임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법이 사행성을 이유로 P2E게임의 국내 론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2조는 게임의 등급분류를 관리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성이 있는 게임의 등급분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2E 게임은 국내 게임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더스쿠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게임산업법은 환전이 가능한 P2E 게임 속 아이템을 경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경품을 제공하는 것을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에 관해 설명하며, “법원 판례가 보여주듯 P2E 게임에 대한 태도가 완강한 만큼, 게임사들이 사행성 요소를 걷어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상황이 바뀌긴 어렵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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