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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침해 소송 항소심 판결의 의의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콘텐츠인 핑크퐁 아기상어를 둔 저작권침해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라이트(원고)는 더 핑크퐁 컴퍼니(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의 아기상어 콘텐츠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함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창작물에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피고 창작물과 원고 창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감정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 결과에 항소하며, 없던 멜로디를 자신이 창작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피고 측은 원고의 곡이 공개되기 이전에도 유사 멜로디를 가지는 창작물이 여럿 있었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 중 소취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재판 진행을 주장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었고, 2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 등으로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환경에서, 구전가요와 실질적 유사성을 따지는 판단 기준을 받아보고 싶었다.’라며, 재판 진행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법무법인 민후의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침해소송의 결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며, 소송을 담당한 김경환 변호사의 의견을 함께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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