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및 선행디자인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 해석'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제36조를 통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공개한 디자인은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디자인에 대한 등록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공개된 디자인을 출원 디자인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은 이미 공개된 선행디자인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속한 디자인으로 여기는 ‘자유실시 디자인’으로 판단, 디자인권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권리자가 자신이 미리 공개한 디자인으로 인해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고, 후자는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특정인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위의 두 법리가 충돌하는 경우, 권리관계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선행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편입된 디자인이므로, 이를 믿은 제3자의 실시 행위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는 자유실시항변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 제36조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기적·절차적 요건이 요구되며, 제3자에 대한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그에 대한 자유실시 항변에 관한 사례는 물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며, 디자인 관련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법리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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