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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은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프리랜서 계약 체결 시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업무의 확대는 업무형태의 변화를 낳았습니다. 슈퍼 프리랜서, N잡러, 긱 워커(Gig Worker) 등 근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는 노동자가 증가한 것이죠.

 

기업 역시 경제 불황에 맞춰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영상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등 개별 프로젝트나 특정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고용 대상인 상대방과 프리랜서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요.

 

프리랜서 계약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 및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될 수 있으며, 계약해지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로 해석되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근무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간섭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용어로, 당사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고 보수를 지급하고, 개인인 경우 3.3%의 세금을 정산 후 보수를 지급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경우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근로시간과 장소, 임금 등 근로 조건에 대한 제한 또는 관리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체결한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 제공 방법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인지를 근거로 근로계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체결을 목적하는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를 근로제공 방식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살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은 당사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물을 둔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 후 여러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주은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프리랜서 계약과 근로 계약의 차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은 물론,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