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은 자본시장법 제101조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방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을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에 관한 조언,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사업이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역시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문 수신인이 ’불특정 다수인‘인지, ’특정인‘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이를 법리적으로 살펴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의 개념과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 등은 물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주의해야할 점을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