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퇴사 후 10년간 동종업계 취업 제한 약정, 유효할까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이직은 직장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로 자리잡았습니다. 과거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으로 몸담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면, 최근에는 이직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기회로 삼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 구성원의 이직은 인력의 유출은 물론, 기술 및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일반적으로 동종업계로의 이직 또는 창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곤 합니다.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할지라도 그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동종업계 전반에 알려져있거나 입수를 위해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는 정보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약정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약정 체결로 인해 구성원에게 발생할 손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을 시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한 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