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시행에 따른 산업재산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가지는 가치가 높아져 감에 따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 법은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개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은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은 디자인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침해당할 때 적용되는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바꾸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적인 고소를 통해 행위를 한 범위의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소 기한으로 인해 디자인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침해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으며, 수사기관이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 할지라도 권리자의 고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 기간에 제한이 없어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정원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화된 만큼, 디자인 고안 등의 과정에서 타인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