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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명량 제작사 KBS 저작권침해소송 전부 승소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KBS가 명량 제작사에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KBS(원고)는 영화 명량에 포함된 컴퓨터그래픽과 소품, 장면 등이 자사 프로그램 역사스페셜’, ‘불멸의 이순신의 것과 유사하다며, 명량 제작사(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재판부는 영화 명량에 드러난 CG, 소품, 장면이 KBS가 권리를 주장하는 창작물과 소재의 선택이나 구성, 배열 등에서 확연히 구별되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KBS 창작물 일부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KBS가 권리를 주장하는 장면들이 사료에 바탕을 둔 사실이거나 이미 기존의 작품들에서 사용한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장면, 연출 기법에 따른 것이라며, KBS의 부정경쟁행위 주장 또한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명량 제작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KBS가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KBS의 저작권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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