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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과 법적이슈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국내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온라인 기반 콘텐츠 플랫폼들이 가격을 인상한 데에는 구글이 6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인데요.

 

구글은 Google Play에 배포된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제공하는 개발자에게 Google Play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Google Play에서 앱을 삭제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이는 인앱결제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구글은 디지털아이템, 정기결제 서비스, 앱기능 또는 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빈번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항목들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특정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콘텐츠 등록, 갱신, 점검 등을 거부하거나 지연, 제한, 삭제, 차단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앱 마켓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3,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대한 법 규정 마련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을 강행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예정한 기업들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법 조항, 관련 기관의 조치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