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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하여 승소한 이매방 춤 전통 무용 저작권 분쟁사건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우봉 이매방은 삼고무, 오고무 등 전통 무용을 창시한 한국 전통춤의 거장으로, 최근 이매방 선생이 창작한 전통 무용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매방 선생의 유족들은 제자들이 우봉이매방춤보존회를 설립하여 교육이나 홍보, 공연 목적으로 이매방 선생의 안무를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삼고무, 오고무 등의 전통 무용을 유족들이 사유화하려 한다며 반발하였으며, 삼고무와 오고무는 근대 이후 전해져온 북 춤사위를 바탕으로 이매방이 재정립한 춤이므로 완전한 창작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유족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이매방 선생의 삼고무와 오고무, 장검무 등의 안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과 제자들의 저작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매방 춤은 고 이매방 선생이 창작한 창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유족들이 이에 관한 저작권을 승계한 저작권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제자들이 저작권자인 유족들의 동의없이 안무를 공연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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