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국민일보와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 방어권 강화조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재판 등의 절차에서 가해자를 마주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기억 등으로 인해 심리적 ·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어 피해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피고인 방어권 강화조치에 따라 내년부터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게 되는 상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피의자신문조서)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으며,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역시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던 법 조항 위헌 결정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서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서 성범죄 등 형사사건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며, “수사·재판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보완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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