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가상화폐와 강제집행’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오늘날 가상화폐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법원 또한 2018년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최근 가상화폐의 거래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금전채권의 보전 및 확보를 위해 가상화폐를 압류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시도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전채권을 기반으로 한 강제집행은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해당 재산을 집행법원이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이를 금전채권에 충당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전자지갑 내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타인이 해당 전자지갑에 설정된 프라이빗 키를 알지 못하는 이상 이를 변동할 수 없으며, 압류 또한 집행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현금화 하는 것 또한 녹록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화폐는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의 가치 또한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의 시기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판단하여 실행하느냐 등의 문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가상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