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세계일보와 'SK 채용 응시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SK 채용 응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룹 채용 시험을 운영하는 외부 평가기관이 관리하는 사이트 내 일부 페이지가 검색사이트를 통해 노출된 것입니다.
SK는 외부 신고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 해당 페이지에 대한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였으나 이미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일부의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까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도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의 규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금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유출 범위에 따라 배상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3자에게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 외 지원자들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SK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부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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