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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조선비즈와 ‘KT 통신장애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이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KT에 발생한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나 시민들은 문제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집단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 오전에 발생한 문제로 인해 그 혼란이 더욱 컸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만큼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와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KT는 기간통신사업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가한 약관에 따라 문제 발생 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규모 역시 약관상 정한 액수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때문에 민법상 개념인 특별손해를 주장·입증하여 대응에 나서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를 의미하며, KT가 이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준성 변호사는 특별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만일 통신장애로 중요한 계약을 놓친 피해자가 있을 경우, 통신장애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KT가 알거나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