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람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투자사기의 난제, 실패는 죄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하며, 투자사기의 성립요건과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의 성공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이익을 거두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 또한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를 활용한 앞으로의 사업을 보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해당 사업의 성패가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받은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경우, 이를 스타트업의 투자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형법은 제347조를 통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와 상기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성과 기망행위, 기망행위에 따른 재산처분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투자자와 투자 받는 사람의 관계와 거래 상황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원금반환 약정을 믿고 투자를 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투자사기 분쟁에 대한 우리 법원이 판시한 바를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투자사기 분쟁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