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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원준성 변호사는 이투데이와 크롤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국내 유명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를 대리하여 여기어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가 무단 크롤링을 통해 야놀자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크롤링 행위는 누적된 데이터를 탈취하는 행위이며, 우리 법원은 크롤링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다수의 판례를 통해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여기어때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크롤링을 하는 것은 이로 인한 이득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강조하여 재판부로부터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무단 크롤링에 대한 소극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루어질 경우 배상액을 제외하고도 큰 이익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행위자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사건을 담당한 원준성 변호사는 무단 크롤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안 솔루션 마련이 피해의 예방과 피해에 대한 증거수집 등에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