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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원준성 변호사는 조선비즈와 여기어때의 무단크롤링을 통한 DB권 침해 사건 승소 사례에 대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크롤링은 검색 엔진 로봇을 이용해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의 내용을 그대로 긁어온 뒤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데이터가 가지는 가치가 나날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크롤링하고 이를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놀자는 경쟁업체인 여기어때가 기업이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업무에 활용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민후는 야놀자를 대리하여 여기어때의 전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데이터베이스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후는 여기어때가 크롤링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웹서비스에 이를 설치하여 이용한 점을 볼 때,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과 야놀자가 데이터 수집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야놀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여기어때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령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손해액 입증 과정에 대해 데이터가 기업 성장과 발전에 현실적으로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이 1~2억 원의 수준에서 끝났다면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거둔 회사에 크롤링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기어때 전 대표 등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1심까지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위법성을 입증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해당 인터뷰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