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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는 최근 법무법인 민후의 아기상어저작권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유명 유튜브 콘텐츠에 삽입된 곡인 아기상어가 미국 동요 작곡가(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제기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 사례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 측을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곡 베이비샤크가 북미 지역의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저작권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촉탁 결과를 통해 원고 창작물이 원 저작물인 구전가요와 대비해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민후는 피고의 곡과 원고의 곡에 대한 감정을 통해 양 창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