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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는 최근 기사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상어가족 저작권침해금지소송 승소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본 법무법인이 피고를 대리한 사건으로, 사건의 원고는 피고가 제작한 핑크퐁 상어가족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며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피고 창작물이 원고의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