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JTBC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해야만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사실을 알린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퍼 나르는 이들이 많죠.
최근 모 회사의 직원 간 발생한 불륜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끈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들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으나 회사의 이름이나 직급 등이 공개되어 당사자를 추측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관계를 알리는 경우라 할지라도 명예훼손 요건이 성립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의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거나 SNS 등에 특정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관계 명예훼손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행위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 수백만 원에 그치는 벌금형에 그치기에 벌금을 내고서라도 사실을 알리거나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상 배상 기준을 증액하여 억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인 것이죠.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진단·설명함은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지는 한계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