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적요정보가 개인정보로 해석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통해 금융사 사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이 어느 서비스를 이용하든 손쉽게 금융거래 내역이나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은행 적요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함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요정보’란 금융 거래 시 통장에 기재되는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말합니다. 이 같은 정보는 금융거래 내역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취지상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제3자의 개인정보로 해석할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범주에 이를 포함시킬 수 없어 도입취지가 몰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송미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적요정보를 개인정보로 해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법원 판례 및 GDPR 가이드라인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