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매그나칩 사례로 보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과제'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분 세계 2위인 한국 매그나칩의 모회사격인 미국 본사의 주식 전량이 중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를 단순한 투자나 주식 인수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이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시도가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여 투자의 탈을 쓴 기술유출 시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기술유출 목적의 외국인 투자나 인수합병을 제한하고 있으나 기술유출을 목적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그나칩 사례의 경우 매그나칩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격인 미국 본사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 경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상 문제 발생 시 원상회복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국내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한계를 설명함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의 규제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외국인 투자의 촉진과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