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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매일경제와 가상화폐 투자 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며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를 일컫는 용어로, 대체(alternative)와 코인(coin)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소규모 알트코인의 경우 단위당 금액이 비트코인에 비해 저렴하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가격의 등락폭이 커 투자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투자를 권하는 사기 세력도 존재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경우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상화폐 투자자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 관련 분쟁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소 해킹 문제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거래소 계정의 인출 한도를 설정하여 해킹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통해 설정 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을 수 있으며, 이 같은 대응이 수월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 보다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거래소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외 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