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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한국경제와 암호화폐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암호화폐 선물거래에서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를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거래소가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투자한 증거금의 1000배까지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들 거래소는 가상화폐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베팅하고 이를 맞추면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홍보하며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같은 거래 방식은 자칫 원금의 전액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에서 파생된 상품들의 경우 법적 보호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역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이 강하여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 방식에 대해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을 판매하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함은 물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아직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암호화폐 파생상품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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