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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 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보면 사업 제안이나 입찰, 공모 등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사업 아이디어 등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협의를 거쳐 상대방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한다면 기업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만일 상대방이 대가의 지급 없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사용한다면 스타트업은 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에서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제공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치킨프랜차이즈 기업이 광고대행사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함을 판시한 사례도 있으며, 법원은 판결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점, 취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정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 및 판례를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밀유지각서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