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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KBS코로나19 안면인식 CCTV 도입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가 안면인식 CCTV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천시는 인공지능과 CCTV 영상을 이용한 역학시스템을 구축하여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천시의 안면인식 CCTV 도입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수집된 정보를 익명화·비식별화하여 처리하므로 개인정보 관련 이슈와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의 안면인식 CCTV 도입 문제는 중국의 공공목적 CCTV와 닮아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실시간 영상감시 시스템 범죄자 검거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수집된 영상정보를 바탕으로 신상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CCTV 등을 통해 얼굴을 찍어서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나, 촬영된 영상정보에 마스킹처리 등 익명화를 거칠 경우 연구개발 목적 또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으며, “사회 구성원에게 기술선택권을 부여하고, 피촬영자의 동의 또는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